모마켓도 갈때까지 간 것인가. 다른 물품의 경우는 그렇다치더라도 상품권은 엄현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데 이런 대형 사이트에서 상품권 깡을 조장하고 정가 정책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 물론 모마켓에서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로써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나 한편으로는 씁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 마켓까지 전략적인 마켓팅을 통해 제살깍아 먹기(왜냐하면 과연 구두, 물류업체가 이런 대형 마켓에 자사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생각된다.  모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권 가격과 원래 가격을 보자.
주소는 맨 아래 같은데 물론 개별 사업자일 것은 분명하다. 상품권이 도대체 유통되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팔고도 이윤을 창출할까? 그리고 어째서 자사 상품권의 가치가 저렇게 평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있어 우선 5월을 주시해야한다. 5월에는 행사가 많은 달이라 선물용 상품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업체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 일부는 선물을 받을 경우, 구두방이나 전문업체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상품권의 경우 묵혀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품권들이 실제 백화점이나 업체에 다시 돌아가는 시기는 5월 말정도인데 이때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우리가 받은 10만원권 상품권이 실제 업체에 물건을 구매시 10만원 값어치를 하는 것일까? 아니, 좀더 양심적으로 묻자. 에스콰이어 10만원 짜리 66640원에 내가 구입했는데 과연 업체에서 66640원 값어치를 인정해 줄까? 당연 답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업체는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사의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

 결국은 5월말에 있는 대대적인 행사로 이 유가증권을 다시 환수하는데,(물론 전체 상품권이 회수가 되지 않기에 현금유동성은 증가. 고로 업체는 이익, 또한 집에 묵혀둔 상품권을 1년 후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미 가치는 더 하락한 상테일테고) 실제 물건의 가격을 부풀리게 한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30만원짜리 구두가 나와도 실제 그들의 원가 + 알파 다해도 15만원도 안될거라는 것. 결과적으로 현금 구매자만 피해를 보고 나아가 정가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상품권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난 항상 구두를 보면 도대체 얼마나 뻥튀기해논 가격일까..부터 생각한다. 지금도 혼잡한 상품권 시장에 대형 마켓까지 전략적인 마켓팅을 한다면 더욱더 붕괴가 될거라 생각한다.

http://navershop.gmarket.co.kr/navershop_redirect.asp?target=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sangsul/plan_display.asp?sid=66599&jaehuid=200001613&nv_pchs=roi_UMAh1i3RHb4DhdZJx6r2XNpx5N9%2B5Fsv


Posted by dir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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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구두 상품권에 대한 글로 많은 추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환불, 잔액에 대한 의문과 질물을 올려주셨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것부터 제기해볼까 합니다. 
case 1. 상품권의 80%를 써야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틀린말은 아닙니다. 아래의 자세한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권면금액이 1만원이하일 경우 20%환불이 맞습니다. 단 1만원 초과의 경우 40% 환불이라 명시되있는 조항을 보시면 오해가 있었는지 아실겁니다. 다시말해 60%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ase 2. 24만원 짜리를 사고 30만원 결재하면 4만원만 상품권을 쓴것으로 인정된다. ->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사진의 법령을 보십니오.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을때 권면금액의 합계액"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이면 20만원초과로 사야하시는 겁니다. 30만원의 60%는 18만원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사장이면 10만원권 2장을 받아서 2만원을 거슬러주지 12만원을 주지는 않겠죠?^,^;;
우선 아래의 사진의 출처를 말하자면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서 상품권이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인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관계 법렬이 2008년 3월 4일 기준으로 변해서 위와 같은 예전 상식을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디시인사이드 백화점갤러리에 의하면 저사항을 점원들이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줄려는 것입니다. 이 때는 강하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백화점갤러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환불받았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쉽게 아실듯..
 물론 상도의에 있어 어느 정도 구매는 하시고 소액정도만 환불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도 장사하는 곳인데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해달라는 건 법령을 떠나 무리인거 같습니다.  암튼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이전 구두 상품권 신공 문제 포스트는 다음을 참고 하세요.
http://dirlove.tistory.com/entry/내가-산-구두의-실제-가격은-구두-상품권의-문제점

        
       
Posted by dir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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