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상품권의 80%를 써야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틀린말은 아닙니다. 아래의 자세한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권면금액이 1만원이하일 경우 20%환불이 맞습니다. 단 1만원 초과의 경우 40% 환불이라 명시되있는 조항을 보시면 오해가 있었는지 아실겁니다. 다시말해 60%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ase 2. 24만원 짜리를 사고 30만원 결재하면 4만원만 상품권을 쓴것으로 인정된다. ->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사진의 법령을 보십니오.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을때 권면금액의 합계액"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이면 20만원초과로 사야하시는 겁니다. 30만원의 60%는 18만원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사장이면 10만원권 2장을 받아서 2만원을 거슬러주지 12만원을 주지는 않겠죠?^,^;;
우선 아래의 사진의 출처를 말하자면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서 상품권이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인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관계 법렬이 2008년 3월 4일 기준으로 변해서 위와 같은 예전 상식을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디시인사이드 백화점갤러리에 의하면 저사항을 점원들이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줄려는 것입니다. 이 때는 강하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백화점갤러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환불받았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쉽게 아실듯..
물론 상도의에 있어 어느 정도 구매는 하시고 소액정도만 환불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도 장사하는 곳인데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해달라는 건 법령을 떠나 무리인거 같습니다. 암튼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이전 구두 상품권 신공 문제 포스트는 다음을 참고 하세요.
http://dirlove.tistory.com/entry/내가-산-구두의-실제-가격은-구두-상품권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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